AI상담분야, 사업자등록·부가세 확정신고·연말정산 등
국세청이 30일부터 AI 국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1월에 전국 1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한달여 시범운영 끝에 30일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전화상담 분야는 순차적으로 시행돼 12월30일부터 △종합소득세 수정·경정 기한후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고·휴폐업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대한 상담을 시작으로, 내년 1월2일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이어 1월15일 연말정산으로까지 상담항목이 확대된다.
AI 전화상담 신청 방법은 세무서 대표전화해 ARS 안내에 따라 AI 상담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AI 상담사가 응대하며, AI 상담사와 상담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직원과 통화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AI상담 분야 이외에는 직원에게 바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