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세제 관련 과제 7건을 설 명절 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중단됐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왔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이와 함께 여야는 2023년에 한해 적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지난해 국회는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의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10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논의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지연으로 현재 관세 감면율은 80%로 내려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감면율이 매년 20%p씩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해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지난해 여야 협의 이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