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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21. (금)

내국세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만 매월 제출대상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는 올해부터 반드시 해당 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이라도 인적용역과 관련해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은 종전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 강사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자문에 나선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본다.

 

다음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요약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

-아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매월 제출대상이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2025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025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0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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