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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現 정부 조세정책의 공과-①

“사업·근로소득 세부담 형평성위해
일반영수증 소득공제제도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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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재정운용의 공과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영태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는 `現 정부 조세정책의 공과'발제에 이어, 박정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와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발표자 : 최영태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現 정부 4년 동안 실로 조세부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IMF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現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조세수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기득권에게 책임을 부과하면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또 이 시기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권위주의적 조세행정 민주성이 시도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개혁에 미온적이던 정부는 여론의 자발적인 결집을 등에 업고 전문직에 대한 부가세 과세, 부가세 특례제도의 폐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등과 같은 세제개혁을 국회를 통해 입법함과 동시에 재벌 변칙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결정했다. 또 정부는 세정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조세행정을 행정력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선진화한 IT기술과 과세 인프라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조세행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남는 인력을 대민봉사에 배치해 조세행정의 민주화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現 정부는 조세의 국제경쟁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세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등한시한 결과다. 때문에 조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세율인하는 재정구조의 적자 기조와 간접세 위주의 세율구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법인세 폐지 논쟁은 불완전한 소득세 과세현실에 신문사 무가지 과세문제는 일관되지 않은 조세행정 등에 각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국민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시민의 힘에 의해 일궈낸 전문직 과세 전환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그동안 많은 소득을 올려왔지만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 계층에 대한 정당한 세부담을 국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할 기회나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던 당시 시민들에게 국민의 의사를 비록 불성실하지만 시민들의 대변인인 국회의원과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입법과정에서 변호사, 의사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조세부문은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만 있어 왔기 때문에 조세 왜곡이 심화됐다. 조세개혁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익단체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려하는 국회와 정부의 비도덕성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삼성SDS 발행 BW관련 증여세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증여에 대한 척결의지를 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인식하고, 결국 증여세를 포괄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삼성생명 주식 취득과정의 의혹 등은 밝혀내지 않음으로써 정도세정과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세정개혁이 활발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징세업무의 개념 변화로 과거 세무조사와 행정력으로 대별되는 징세업무를 IT기술을 활용해 과학화 하고 각종 유인책을 포함한 제도적인 인프라에 역점을 두었다. 또 세무공무원의 징세업무에서 벗어난 행정인력을 대민봉사에 참여시킨 개혁도 칭찬할 만하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우리 나라 국세행정에 도입된 제도 중 가장 잘 된 제도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규제 강화와 함께 전자신고 강요 전화는 모처럼 이룩한 세정개혁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언론사 세무조사의 의의는 국세행정의 역사에서 제대로 된 세무조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가지는 한계가 너무 많아 의의가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형평성 시비와 함께 정치적인 중립성 보장 논란의 여지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미국 등에서 불거져 나온 감세기조가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대체세원의 준비없이 법인세 폐지나 감면 등과 같이 정치논리에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세대상에 있어서도 중간계층 소득과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하지 않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소비 진작에 집중함으로써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리 나라의 조세구조의 약점은 간접세 비중이 너무 커서 조세의 역진성이 심하고, 소득세는 누진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수평적 비형평성 등으로 인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 재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는 미미한 반면, 거래세는 기형적으로 많이 부과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도 심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도 천차만별이다. 이상의 약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됐지만 어떤 개선의 노력도 시도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 조세구조가 가지는 있는 조세구조의 약점은 지금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조류와 상치되면서 적지 않은 불씨를 예견한다.

이상에서 現 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조세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조세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통해 불완전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시정해야 한다. 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과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일반영수증의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한편, 기준경비율에서 제외할 항목을 계속 검토·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소득의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선심성 행정의 결과라 생각한다. 면세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기부금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고소득자가 공익에 기여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또 고액연봉자의 경우 연봉과 관련된 실액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방지를 위해 고안된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 불법 변칙증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조세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반조치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국세청의 중립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행정규정이 아닌 법제화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정치권의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탈세수준과 탈세유형 및 근절대책을 포함한 제반자료를 조사해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등에 업고 탈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조세감면에 있어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말고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감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자리를 유지돼 왔지만 감면의 적절한 관리로 그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출과 비교해 볼때 감면의 선택에 있어 감면으로 인해 혜택을 입게 될 실질적인 수혜자가 정책이 목표로 하는 수혜자인지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조세감면은 세법개정으로 쉽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감면을 지양하고 정책목표를 효율성과 시장원리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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