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7. (목)

조세행정의 適正化 및 先進化를 위한 방안-①

'租稅節次法' 제정해 세무조사 객관성 유지


適正化
납세자 위축없이 납세의무 이행 / '과세전적부심사제' 활성화 절실
자기세무정보 보정요구권 보장 /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법제화도

先進化
경쟁국 동일수준 세제합리화 / 산업자본 국외유출 막아야
세제단순화 상설작업단 구성 / 조세 전면적 새판짜기 요구



홍성표 박사
(서울보증보험 상무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나성길)은 지난 14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租稅行政의 適正化와 專門 稅務人力 養成方案 摸索'을 주제로 창립 3주년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성표 박사(서울보증보험 상무이사)는 '租稅行政의 適正化 및 先進化를 위한 提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조세행정 적정절차 필요성
현대 행정은 그 목적을 종래와 같이 권력적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서 실현하고 있다. 조세행정에 있어서도 과세처분, 체납처분 등에 의해서만 과세권의 전부 이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서 징세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비권력적 조세행정에서 특히 적정절차의 보장이 문제되는 부분은 ▶세무상담 ▶과세관청이 행하는 신고권고 또는 성실신고의 권장 ▶조세행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의자료의 제출 요구 등으로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 조세법에 의해서는 실체법상·절차법상 재량권은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방법과 절차,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명확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법은 실제 추상적 내용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절차법상으로도 특히 질문검사권의 행사요건·범위·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결여돼 있어 세무행정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체법·절차법 양면에서 조세행정의 재량권 행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강하게 요구된다.

이와 함께 조세행정의 적정절차(適正節次)는 조세부과권의 행사, 즉 질문검사권의 행사인 세무조사에만 국한되는 원리가 아니고 부과절차는 물론 징수절차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법원리이다. 이중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영역은 납세자와의 마찰을 빈번히 일으키는 영역이다. 세무조사에서의 사실 오인, 사실의 왜곡적 인정은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질문검사권의 내용을 통일하고 그 발동근거, 요건, 절차와 범위 등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행정 적정화 방안
우리 나라의 조세확정절차는 국세기본법에 그 대강을 정해놓고, 각 개별 세법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입법형태에 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새로운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므로 가칭 '조세절차법(租稅節次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개별세법과의 체계 및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각국 입법체계와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종합전산망에 의해 납세신고의 성실도 분석과 세무서별  자체 판단에 의해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의 객관화가 미흡해 세무조사 선별과 관련된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 내국세입청의 경우는 세무감사대상 선정프로그램인 DIF(Discrimination-function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바, 그 기준으로 삼던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제도 대신에 2002년부터 과세관청의 강제성을 최소로 줄이고 기존의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이용, 납세순응도를 측정할 수 있는 Tsmss프로그램인 NRP(National Research Program)을 도입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공정한 심판제도에 의해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가 사전에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課稅前適否審査制度)'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 등으로 납세자가 위축됨이 없이 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절세권을 확보하는 것과, 자기 세무정보의 접근권과 보정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납보관을 현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직급을 5급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고, 또는 납보관의 일부를 계약제에 의해 외부 인적자원으로 보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의 권리'규정에 위배되는 절차에 의해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그러한 처분의 효력을 '취소사유'가 되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