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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신용카드변칙거래에 대한 과세방안-①

신용카드 변칙거래 공평과세 걸림돌
위장가맹행위 '拔本塞源'통합체계 구축 시급


위장사업자 조세범처벌법상 처벌근거 마련
강도높은 사후규제 카드거래질서구축 효과
카드사용자가 카드깡 이용정보 제공시
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 지급해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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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인 상지영서대 교수 / 채희우 남서울대 교수

(사)한국회계정보학회(회장·이광조 건국대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증권거래소 신관 21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춘계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상지영서대 김남인 교수와 남서울대 채희우 교수는 공동으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최근의 신용카드는 국가경제의 중추신경으로 자리매김했음은 물론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정착했다. 이렇듯 신용카드가 최종 소비부문에서 중책을 맡을 정도로 성장하면서도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이 있다.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는 민간소비에서 외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용거래를 촉진시켰으며 그동안 국세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또 신용카드의 구매력있는 물품구매기능은 내수경기를 진작케 해 IMF 극복의 원동력이 됐을 정도로 신용카드는 그 순기능적 역할을 했다. 반면 신용카드의 역기능도 개인 및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용카드는 국가 경제활동인구(2천200만명) 중 13.5%에 달하는 3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으며,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수요는 까드깡업자들의 불법 현금대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6월말에 만기 도래하는 카드회사의 카드채는 무려 17조원에 달해 제2의 환난을 우려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적신호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처리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매출은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신용카드제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뚜렷하게 상존하므로 순기능은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그 역기능은 우리 국세행정의 최종 지향점이라 할 공정·투명·신뢰세정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고 있으므로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전면적인 행정·기술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적 제도개선과 사후적 규제방법을 제시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신용거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변경
현재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정구비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면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등 영세사업자는 즉시 발급하고, 사전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만 조사과에서 현지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하고 있다. 또 사업자등록 교부절차 간소화 조치이후 사전조사 대상자가 아니면 손쉽게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위장 사업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고 나서 위장 사업자 명의대여, 불법 사채업,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대여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원본대조할 수 있도록 원본을 지참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에 임대차계약서 원본대조필을 담당자가 날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위장가맹자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업장이 없는 사례가 더 많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사실도 모르고 있어 조사시 세무서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해 대사해 보면 사본을 변조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 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위장등록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으로 이어져 불법 신용카드거래가 이뤄지므로, 당초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근거해 사업자등록을 교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장사업의 위법성과 그 처벌내용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경고문 형식으로 삽입한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해 위장명의자가 실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례를 파악해 보면 고의적·적극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 사업도중 사업이 어려워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경우, 실제사업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와 같이 쌍방이 공모해 위장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능력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악질적인 사례도 일부 있다. 또 위장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소액의 수수료에 현혹되었거나, 상당수는 무지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명의대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 등 제재사항을 경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면 사업장도 없는 위장가맹점을 사전적으로 규제되는 효과가 있다. 또 위장사업의 위법성과 그 가벌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므로 소액의 수수료에 쉽게 현혹되거나 무지로 명의를 빌려준 사례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장사업자 처벌규정 신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실질적 조세범을 무면허주류제조범(제8조), 조세포탈범(제9조), 체납범(제10조), 원천징수납부불이행범(제11조)으로 분류해 이상의 4가지 범칙자에 대한 처벌 근거만을 마련해 뒀으며 실질적 조세범죄의 온상이라 할 위장사업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입법이 불비한 실정이다. 현행의 조세범처벌법으로는 위장사업자를 조세범칙 처리하지 못하므로, 경찰·검찰 등의 기관에 고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고발된 위장사업장를 형법상의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므로 그 입증도 쉽지 않으며 처벌형량도 가벼워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명의 위장 사업에 따른 명의대여자 및 명의 사용자(실지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도용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53조제1항제4호에 고액의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신설)를 수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자를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 위장 사업자를 실질적 조세범으로 처벌근거를 마련하면 위장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조세범칙처리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사후적 규제를 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는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질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세범사무처리규정에 불법 신용카드 거래자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면 세금계산서(자료상) 고발과 같이 즉시성있는 사후조치가 이뤄지므로 신용카드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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