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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내국세

상속세 신고기한內 재산 재분할·재등기땐 증여세 면제

재경부


상속개시 3개월전 분할하고 상속개시후 2개월내 양도된 토지의 가액과 동일한 시가로 간주한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와 손某씨 등 3인은 지난 '99.12월 홍某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지난 2000.6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 M토지를 개별공시지가(㎡당 2백70만원)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전인 지난 '99.9월 토지의 필지에서 분할되어 도로편입예정에 있던 같은곳 N토지에 대하여는 지난 2000.2월 서울시에 ㎡당 3백30만원으로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M토지에 대하여도 도로에 편입되는 N토지의 양도가액인 ㎡당 3백30만원을 적용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 채무과다공제액을 부인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에 근거, 부동산 등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처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며 `하지만 N토지를 포함한 분할토지의 경우 상속 개시일인 지난 99.12월이전인 지난 99.9월 母토지에서 분할됨으로써 상속개시 당시에는 M토지와는 동일한 필지가 아니고, 지난 99.11월경 실시된 감정평가도 분할토지에 대해서만 감정됐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N토지는 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점과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안쪽에 위치해 잔여토지는 감정된 일이 없었던 점, 잔여토지는 정방형의 母토지에서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직사각형의 토지로 남게 돼 그 활용성가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M과 N토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M토지를 도로에 편입될 예정에 있던 분할토지와 동일하게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M토지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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