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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2. (수)

[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16)


(2)선물거래
가.현행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
1) 과세소득의 인식시기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결제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손익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보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파생상품 중 선물, 옵션 등은 일일정산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하여 파생상품의 가격변동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증거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평가손익으로서 미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금전채권 또는 채무가 수반된 실현손익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생상품거래의 본질을 살리고 과세소득의 기간조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인식을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시가의 입수가능성을 전제로 시가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것이 입법론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의 경우 일일정산에 의해 과세대상이익의 공평하고도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 보유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문제도 없다. 더구나 거래에서 이뤄지는 선물거래의 일일정산 손익은 거래증거금 계좌에 직접 반영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하기보다는 일일정산손익에 대한 과세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에 관한 한 문제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2) 과세소득의 성격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 옵션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2(유자증권지수의 유가증권의제 등)에 의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의제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참고1〉 따라서 유가증권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서 있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의 소위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서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해서 다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비로소 과세소득이 된다. 금융거래 관련 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배당·양도소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일정한 법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차익, 즉 실현된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는 점에서 선물거래손익이 여기에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소득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물거래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이 초래돼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선물거래의 과세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참고2〉
〈김동건 서울대 교수〉


〈참고1〉 증권거래법 제2조의2(유자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등)에 의하면 ①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하 `유가증권지수'라 한다)은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 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수치와의 차에 의해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이하 `유가증권의 선물거래'라 한다)는 이를 유가증권의 매매로 본다. ③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는이를 유권의 가격으로 본다(본조신설 '94.1.5)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증권의 지정)의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당해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참고2〉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시장 KOSPI200선물·옵션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의 영향아래에 있는 개인투자가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시장 KOSPI200선물·옵션 거래실적〉(단위:만계약, 조원)

구분1996년1997년1998년1999년
선물옵션선물옵션선물옵션선물옵션
약정수량(개인비중)71.5(12%)-325.2(36.1%)452.81,789.4(50.9%)3,231.1(76%)1,720(50%)7,936.7(73.1%)
약정금액(개인비중)30.7(11.5%)-103.6(33.9%)0.3405.9(50.4%)2.2(66%)82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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