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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7)

강경숙(姜京淑)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특정유형의 소득에 대해서는 미배당 소득이라 하더라도,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주주인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국세법에서 'Subpart F' 규정을 둔 것이다.

'Subpart F' 규정은 피지배 외국법인(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주주(미국의 시민이나 거주자, 미국의 partnership, 법인, trusts 및 estates)에게 해당 CFC의 subpart F 소득 가운데 그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CFC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발행주식 가액의 50%이상을 미국주주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미국주주에게 과세되는 미처분 Subpart F 소득이란 미국주주에게 분배되지 않고 유보돼 있는 ⅰ)미국의 위험보험에서 생기는 소득, ⅱ)외국기지회사(foreign base company) 소득 등을 가리키는 바, 배당ㆍ이자ㆍ일정한 임대료 등의 외국 개인지주회사 소득, CFC와 관련 납세자간의 매매에서 생기는 외국기지회사 판매소득, 관련 납세자를 위해 제공한 용역에서 생기는 외국기지회사 용역소득, 외국기지회사 해운소득 및 외국기지회사 석유 관련 소득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CFC의 소득에 대해 외국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CFC의 유보소득에 대해 미국 주주에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미국은 주주인 내국법인과 법인으로서 과세부담을 선택한 개인주주에게 간접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84년의 재정법(Finance Act)에서 'Controlled Foreign Company'라는 제목 아래 영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 대책세제를 도입했다.

즉 영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CFC의 미처분 소득(unremitted profits)에 대하여는 그 피지배외국회사의 주주 중 10%이상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국 거주 회사(및 동족회사)에게 그 지분에 따라 영국의 법인세가 부과된다(개인, trust 및 외국회사 지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조세피난처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에 대해 문제의 CFC가 그 거주지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그 소득에 대한 영국의 법인상당액보다 50%이상 적은 경우의 그 거주지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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