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7. (목)

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

강경숙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표> 각 국의 국외특수관계 판정기준

국  가

기준비율

실질관계

미 국
독 일
일 본
영 국
프랑스
캐나다

50%
25%
50%
50%
25%
25%

규 정
규 정
규 정
규 정
규 정
규 정



위 <표>에서처럼 대부분의 국가는 주식의 성격상 의결권주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정해 국외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한가지 기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이상의 기준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의결권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보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세회피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도 주식발행총수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의 일관성 고려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는 형식상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직·간접으로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5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별방식(국조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으로, 50%미만일 때에는 곱셈방식(국조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시 적용하는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의 주식소유관계는 곱셈방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의 총칙에서의 방식과 일관성이 없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