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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7. (목)

[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20)

강경숙(姜京淑)<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곱셈 방식은 일방 법인(A)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B)에 대한 지분비율에다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또다른 법인(C)의 지분비율을 곱한 것을 A법인의 C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하는 것이고, 개별 방식(혹은 실질지배방식)은 어느 일방법인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또다른 법인의 주식을 모두 일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소유관계가 있을 경우, 곱셈 방식은 A법인이 D법인의 주식을 48%(=80%×100%×60%)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개별 방식은 A법인이 D법인의 주식을 60%(B법인이 주식 50%를 넘게 소유한 C법인을 소유하고, C법인이 주식 50%를 넘게 소유한 D법인을 소유한 것으로 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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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도의 취지나 일관성 등을 고려하고, 소유지분 조절에 따른 기계적인 조세회피를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곱셈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3. 적용제외규정의 보완
조세피난처 세제대책의 특징은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즉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존재가 인정되므로 이들의 활동에서 생긴 소득을 배제시키는 것은 국제경쟁력과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이 없는 내국세의 조세회피는 규제한다는 것이 적용제외규정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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