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소송 국가승소율이 지난해말 87.2%에서 올 8월말기준으로 93.5%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승소율은 지난 '97년 72%, '98년 79.8%, '99년 87.2%수준으로 매년 6~7%로 완만한 상승추세였으나 올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조세소송의 국가승소율은 조세행정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적법·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국세청 승소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부과단계에서 불합리한 과세를 지양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와 법령해석자문단,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등을 통해 세금고지서 발급전에 부실부과를 직권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단계에서의 시정률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지난해부터 각 지방청에 소송전담부서인 송무과를 신설하는 등 적법하고 정당한 과세가 소송에서 패소판정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