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16일 충북혁신지서에 이어 20일 북대전세무서를 찾은 양 대전청장은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들러,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동훈 대전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임시공휴일로 인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31일까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청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5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2만6천개, 개인사업자 82만4천명(일반 53만4천명, 간이 29만명)이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설 연휴로 법정 신고마감일보다 신고기한이 나흘 늘어났다.
대전청은 특히 빅데이터, 외부기관자료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5만6천명에 40종의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돼 지난해보다 2종, 4천명 늘어났다.
또한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금액이 신고서에 자동 작성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단순 문의는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국세상담센터(☎126),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를 도입했다.
대전청은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월3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7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18일까지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