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단사업과 특별손익-기업회계기준 의결

KAI, 내달 21일까지 검토후 최종안 제정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김일섭)는 지난 12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대회의실에서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중단사업과 특별손익'을 의결했다.

이 기준서는 중단사업의 회계처리, 공시에 관한 사항과 특별손익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외부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인 기준 승인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하게 되면 제정된다.

이 기준서에 있는 `중단사업'은 ▶기업의 일부로서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단사업'은 최초공시사건이 일어나면 사업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감액손실을 재무성과보고서(손익계산서)상의 중단사업손익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또 사업중단확정일에는 최초공시사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감액손실을 인식하며, 회계기간개시일부터 사업중단확정일까지의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경상손익은 재무성과보고서(손익계산서)상의 중단사업손익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단사업으로부터 처분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확정일에 순실현가능가액에 근거해 측정한 예상손실을 보고하며,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현되는 시점(일반적으로 처분일)에 인식해야 한다.

사업중단확정일부터 처분일까지 당해 사업을 계속할 것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처분일까지의 추정경상손익은 사업중단확정일에 인식해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총 추정처분손익은 사업중단확정일부터 처분일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단사업의 추정경상손익에 추정처분손익을 반영해 재무성과보고서(손익계산서)상의 중단사업손익에 포함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