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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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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TS(전자이용률 저조)VS호주e-Tax(소득신고 95%이용)

개인납세자 중심 운영 적극적 홍보 뒤따라야


국세청의 대대적인 홈택스서비스 이용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실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HTS이용자는 점차 늘고 있으나 기대치이하에 머물고 있는데다 원천세 및 부가세의 전자신고 실적 역시 전체 세무대리인 중 50%에 그치고 있어 e-Tax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개인용과 세무대리인용으로 각각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국세청(ATO)은 e-Tax 시스템을 이용한 올해의 소득세 신고자수(數)가 5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ZDNet Australia(세계적 권위의 IT전문뉴스신문)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호주의 소득세 신고대상자 중에 현재까지 지난해의 2배이상이 되는 47만6천629명의 납세자가 e-Tax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며, 신고 마감시한인 10월31일까지 일반납세자(self-preparers) 230만명의 4분의 1을 상회하는 50여만명이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e-Tax 시스템은 세무대리인용 전자신고시스템과 별도로 운영되는데, e-Tax 시스템 이용자와 전자신고시스템 이용자를 모두 합할 경우 호주 총 소득세 신고대상자의 95%이상이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예측했다.

호주의 e-Tax의 사용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시 납세자 1인당 6천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때 국내의 홈택스 이용도 개인 납세자 중심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동완 기자: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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