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지분구조 및 사업내역 확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적용 국내 중견기업 (주)A는 홍콩에 자회사 B법인을 설립·상장하고, 내국 법인에 귀속될 수익을 홍콩법인 B를 통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함 혐의를 받았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해외 법인간 거래내역, 노출가능성 적고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 악용 국내 A사가 중남미 현지법인 B를 운영하다가 청산하면서, 해외 법인간의 거래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퇴임 후 선박 브로커로 발생한 역외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 국세청은 국내 조선 관련업체 뉴욕지점장으로 퇴임한 A가 특정 소득신고 없이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외환을 수취하며 고급빌라촌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
세금계산서‧계산서 통합 겸용세금계산서발행제도 시행해야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필요성 ❶ 환수효과란 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면세 효과가 제거되는 현상을 말하며, 누적효과는 이미 과세된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현상을 말한다. ❷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경제효율을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필요하다. ➌ 사례 1 :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1)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세법 42 ①)’ 고 하고 있어 면세 매입가액에는 10/110이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 100/110은 공급가액이므로 간주된다 (2) B사업자가 면세농산물 11,000원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재화를 제조하여 15,000원에 공급하면서 계산되는 부가가치세는 1,500원이다. 이 중 환수효과는 1,000원(11,000 × 100/110)이고 누적효과는 100원이며 B사업자가 생산한 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통합 겸용세금계산서발행제도 시행해야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필요성 ❶ 환수효과란 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면세 효과가 제거되는 현상을 말하며, 누적효과는 이미 과세된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현상을 말한다. ❷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경제효율을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필요하다. ➌ 사례 1 :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1)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세법 42 ①)’ 고 하고 있어 면세 매입가액에는 10/110이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 100/110은 공급가액이므로 간주된다 (2) B사업자가 면세농산물 11,000원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재화를 제조하여 15,000원에 공급하면서 계산되는 부가가치세는 1,500원이다. 이 중 환수효과는 1,000원(11,000 × 100/110)이고 누적효과는 100원이며 B사업자가 생산한 부가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망자의 前 비서와 공모 서류상회사로 자금 이체 개인적 사용 국세청은 ‘해외 선박회사 사주의 후처 A가 사주의 비서였던 B와 공모해 동 선박회사 사주의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최고층 호텔과 골프연습장을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실체 불분명, 사주 2세가 주주인 홍콩 법인에 고액 외화 송금 ‘稅 탈루’ 국세청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A법인의 해외송금이 몇 개의 특정업체에만 집중된 점을 수상히 여겨 송금액이 큰 기업을 위주로 자료 수집한 결과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자녀에게 현금을 국외에서 증여 및 유상증자 빙자, 우회증여 혐의 적발 甲은 OO시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OO은행에서 고액을 대출받아 홍콩법인에 지분투자 명목으로 OO억원을 송금한 후, 수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돼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이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하되, 역외탈세자에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새롭게 진화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를 위해 모두채움(Full-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납부의무 면제대상 23만 명에게 신고내역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 간이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식 개선 [사진2] 우선, 국세청에서는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임대내역에 의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납세자는 국세청에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부동산 임대업 등 간이과세자 모바일로 신고편의 제고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신고·납부 기간중 간이과세자의 모바일 신고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납부면제 사업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매출과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기 부가세확정 신고부터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해 최대 120만 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업종 등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업자 최대 120만명, 모바일신고로 부가세 신고 완료 국세청은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란 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확대로 종전에는 실적이 없는 사업자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를 비롯 임차인이 1인인 부동산임대업자 등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이나 보증금 등 몇 개 항목만 입력 전송하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다.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을 간략히
매년 7월은 2016년 1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해 왔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차세대 이전보다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지난해 개통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NeoTaxIntegratedSystem)는 종전 국세행정시스템(TIS)에 비해 한 차원 높은 전자세정을 구현해 사이버 세무서 시대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엔티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이전보다 얼마나 더 스마트하게 진화했을까? 가장 큰 변화는 PC기반의 신고서 작성 방식에서 온라인 전자신고 방식으로의 변화다. 이로인해 이전에는 납세자들이 일일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했던 신용카드매출·매입자료 등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이제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손쉽게 확인 입력할수 있게 됐다. 또한 국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