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연말 직제개정(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 등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송무 부서’를 보강하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는 ‘송무국’이 신설되고 나머지 지방청은 현행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는 게 주요 뼈대다. 지방청 송무 파트 강화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임 국세청장은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의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라. 서울청 송무조직과 인력을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건수)이 9.8%→ 11.7%→13.5%로 증가 추세이고 패소금액 역시 3천149억원→7천415억원→7천179억원으로 늘고 있는 점이나,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송무조직 강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읽힌다. 또한 국세청의 지난해 조세불복환급액이 1조1천715억원으로 전년(1조508억원)보다 11.5% 증가한 점을 놓고 봐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의 발빠른 대응 못지 않게 납세자들도 조세불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무행정 집행의 필요성- 현재 세무행정 중 가장 일관성이 없게 집행되고 있는 규정 중의 하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집행이라고 본다. 이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행한 납세자는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동시에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가산세율도 100분의 40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과세관청에서 보면 이 규정이 매우 powerful한 조항이다. 왜냐 하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연장 + 가산세율 100분의 4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무행정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따로 적용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연예인 송혜교의 탈세 사건처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분명 해당되지만,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또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
정부의 376조원 총지출, 570.1조원 국가채무를 골격으로 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발표됐고 이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심의도 그리 심도있게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국감에 이어 결산심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마저도 충실하기 어려운 정치환경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헌법이 정한 예산 심의 종료기한(12월2일)을 준수해야 한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거시경제기조와 지표는 적절한지, 부문별 예산의 배분은 적정한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틀은 유지되는지, 재정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하기에 11월 한달간의 기간은 너무 짧다. 국회에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상임위와 중복된 예결위 중심의 개별사업 위주 예산 심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상시 국감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봄에 거시총량, 가을에 미시 사업예산을 나눠 심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필자는 세법이 어렵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법은 태어날 때부터 법규개념의 상당부분을 민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률의 개념을 빌려 쓰는 이른바 借用槪念에 의존하고 독자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못한 까닭에 그 인접학문과 법규를 이해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 증여 등은 민법의 개념에 따르고 자본, 주식 등은 상법의 개념에 업혀서 규정되고 풀이해야 되는 현상으로서 우선 상속 포기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세금문제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민법에 의하면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속의 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일단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므로 재산상속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나 때로는 불이익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상속포기제도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자기를 위해 개시된 불확정한 상속의 효력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며 요식행위이므로 포기자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국세청의 조직 개편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남다른 결단과 추진력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조직 개편에 대한 암시는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부터 언급됐다. 특히 매년 2월께 진행했던 사무관·6급 이하의 대규모 전보인사까지 앞당기면서 ‘세종시 이전 - 직원 전보인사 - 조직 개편’이라는 내부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 중 그 체제를 공고히 다질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임 청장의 추진력’을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받아들이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국세청은 부가·소득세과 통합이 직원들에게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견 수렴없이 ‘결과를 내놓고 설득하는’ 과정을 선택했다. 국세청 한 직원은 “전국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직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데 대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가·소득 통합과 관련된) 조직 개편의 진행순서만 놓고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선 납세자보호관의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해서는 납보관의 역할과 한계가 정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외부인사 영입으로
지난 24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이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6개지방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8조8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 최대 12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국세청의 세입 확보 대책이 최대 화두로 부각됐다. 일부 위원들은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세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래저래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해야 하지만 인심쓰듯이 세무조사를 면제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퇴임후에 선거직에 출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대책이 본연의 업무를 포기한 세무행정이라는 다분히 정치적 해석이 깔린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국세청은 당혹스러울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1천500~1
담뱃세 인상안 얘기가 나온 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조원 넘는 세수의 증가를 예상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이 논법을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가 목적인데 세수는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도 증세는 증세다. 게다가 국민건강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세수 증대가 목적이라는 점도 정황상 부인하기 어렵게 돼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최성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2014)에 담배가격이 4천500원 정도일 때 정부의 추가세수가 2.7조원 정도로 극대화되며 그보다 담배가격이 더 높아지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분석이 있었다. 담배 한갑의 가격이 정확하게 4천500원이 되도록 정부가 담배세 부담을 인상하는 것이 이 분석을 모르는 채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더이상 강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안대로 담배세 부담을 가격이 4천500원이 될 때까지 증가시킨다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1년간의 세금부담은 121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친절하게 이 규모의 세부담은 기준시가 6억8천만원짜리 집(매매가로 한 9억원 정도)의 1년간 재산세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밝
지난 10월9일자 한국세정신문 기사에 따르면 금년 8월21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국세청은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이미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상에 알려진 바로는 지방청 송무조직의 확대, 일선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기동감찰반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개방, 일선의 현장 인력보강 등을 골자로 하여 11월초 확정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내후년으로 다가온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틀의 국세청의 모습을 그려 줄 것과 이번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내년 개청 49주년, 7·7절에 맞추어 시행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필자가 평상시 생각해온 국세청 개편방향에 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국세청은 앞으로 나라발전과 관련해 어떤 기관의 모습(이미지)을 갖춰야 하는가의 문제다. 나라의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징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는 국세청의 기본적인 본래의 임무이다. 이 기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한마디로 필자는 국세청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5%로 발표됐다.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최근 경제 지표로 볼 때 경제활동에서 의미있는 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1분기 이후 나머지 기간의 성장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IMF에서는 미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2.8% 성장 예상에서 대폭 낮춰 지난해와 비슷한 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다. 한편 우리의 대내 경제환경은 어떠한가? 사실 경기사이클로 보면 2014년은 경기호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년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새로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 경제운용방향의 기준이 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5∼3.7%로 내릴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이어 한국은행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내렸다. 가계 부채가 치명적으로 소비 부진을 낳고 있어 저성장의 고리를
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자 감치라는 ‘과격한 제안’이 나왔다. 고의적인 체납회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재 강도를 높여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을 축소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신체적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을 국세청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2014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현행 명단 공개라는 간접적 수준에서 ‘감치’라는 직접적인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라는 수단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원의 감치명령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에 있다. 당해연도 체납발생 금액은 2008년 15조7천813억원에서 작년 19조3천329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이날 토론자들은 납세자들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의 강화에 대해 맥을 같이 했다.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
“취임하면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공무원단의 부적절한 처신에서부터 시작됐다. 고공단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조사·감찰프로세스 혁신방안을 곧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 취임하게 되면, 국세청 고공단을 대상으로 한 첫 말문의 요지마저 공개했다. 3일 뒤인 지난달 21일 국세청장에 오른 임환수 청장은 취임식 직후 가진 국장단과의 첫 만남에서 고공단의 청렴성을 엄정하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예고했던 취임후 첫 일성이 고스란히 지켜진 셈으로, 국세청의 청렴이 곧 국민 신뢰가 직결돼 있음을 임 국세청장이 얼마나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이제 세정가의 눈과 귀는 국세청이 곧 발표할 조사·감찰프로세스 혁신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감찰 혁신방안의 경우 전임 청장때 창설한 세무조사 감찰 T/F팀의 존속·폐지 및 확대, 기존 감찰조직으로의 편입 등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감찰T/F팀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또한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결코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해 조세법의 法源을 마련하고 조세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도 그 제정과 적용에 있어서 법령 제정의 일반적 원리에 符合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사회의 共同 善을 위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그 내재적 가치로 지니면서 도덕 관습 필요성 등 합리적 가치 요소들을 반영해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세법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즉 법률의 제정원리와 논리, 이른바 法理에 합당한 세법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세법의 특징 가운데 부정적 특징을 든다면 풀어쓰기 어려운 법, 즉 難解한 법률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 원인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세법이 경제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극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둘째는 지나치게 빈번한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에 맞춰 세법을 수렴하고 이해하기에는 능력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셋째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는 법률의 논리성을 상실해 몇 줄의 字句에만 매달려 법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얼마전 취재차 방문한 서울시내 某 세무서에서 더위를 식히러 민원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한 민원인이 ‘(세무서)직원이 친절히 알려줬다’며 자랑삼아 통화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다. 평소 세무서 직원들이 납세자를 친절로 응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민원인의 입을 통해 현장에서 듣게 된 국세청의 모습은 ‘4대 권력기관’이 아닌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기관이었다. 이처럼 직원들은 납세현장의 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일선 세무서의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 일선 관서의 한 관리자는 “납세자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날로 높아지는데 일선 관서의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세무서 직원은 정원 대비 평균 10% 정도 부족하다. 악성 민원인들을 친절로 응대해야 하는 것은 일상이 돼 버렸다. 납세자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8·9급 직원들을 이끌 고참급·중간급 직원들의 수는 현저히 낮다. 본·지방청과 비교해 현격한 업무상 강도 차이를 부인할 수 없지만,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까지 본·지방청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일선세무서는 승진도 늦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네덜란드 출신 축구 감독인 판 마르베이크가 한국에 오려고 했으나 취소된 모양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체류기간과 세금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이니까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없는 기간은 가족과 친척이 있는 곳에서 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잘 알려졌다시피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그의 연봉이 2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그가 한국에서 부담할 세율은 소득세 38%와 주민세 3.8%를 더한 약 42% 정도다. 그러면 8억원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런데 그가 세금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 정말일까? 자칫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차별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국가로 오해받을까 염려스럽다. 오히려 정반대다. 고액 소득자나 부자에 대해 감세를 너무 많이 해줘서 문제가 되는 나라다. 그는 네덜란드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한 터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설사 한국에서 8억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에서는 그 금액을 다 공제받기 때문에 억울한 구석이 별로 없다고 본다. 세법상 그는 네덜란드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20억원에 대해 (한국과는 별도로) 네덜란드에서
올해 최대 1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소비세 인상이 세수 확보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년 4월 현재 국세수입은 74조원 세수진도비 34.4%를 보여, 올해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방안으로 담배소비세율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소비세를 올리겠다는 것인지 세수 확보를 위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담배소비세 인상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뇌졸증 증상의 직접적인 영상을 나타난 낸 혐오 금연광고를 TV를 통해 방영하면서,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소비세 인상목적은 부처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줄곧 금연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기금 절감을 이유로 담배소비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기재부는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흡연인구가 줄 경우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지난달 20일 국가재정연구포럼·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2014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담배소비세를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