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이론교육, 전산실습 병행 4일부터 교육수강신청사이트에서 500명 선착순 접수 향후 세무사·직원 대상 단기프로그램 강좌 개설 예정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이론과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직원교육의 특징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세무사랑Pro’를 활용해 종소세신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전산실습 교육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직원 전산실무 교육은 오는 26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 실무, 고용증대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신규직원이라도 종소세신고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교육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어 개별 교실에서 원격화면에 따라 교육생 1인당 1PC로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득세 전산실무 교육은 오는 4일부터 서울지방회 교육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신청은 서울지방회 회원사무소 직원만 가능하며 수강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된
9·18·19일 서부·중부·동부권역에서 각각 실시 정해욱·도혜연·신철·김현정·최봉길 세무사 등 최고전문가 강사로 나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오는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3월에 이은 4월 전문교육은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자본거래를 활용한 잉여금 관리 및 승계 ▶현물출자 법인전환 ▶상속세 세무조사 ▶가족기업 성공 승계전략 ▶부의 이전시 절세·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노하우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특강도 예정돼 있다.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 특강은 18일과 19일 오전에 진행되며, 한국세무사회 감사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정해욱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정해욱 세무사는 현재 가천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회는 지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간 모임 활성화를 위해 7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달 2차 권역별 교육은 9일 서부권역(강서·구로·금천·양천지역회)부터 실시한다.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및 판례
7월6일 시험실시…8월13일 합격자 발표 과목당 40점 이상에 전과목 60점 이상 획득 '합격'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4월8일부터 19일까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를 통해 온라인을 진행된다. 관세청은 1일 2024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된 시험일정에 따르면,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4월8일~19일까지 1차로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 취소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한 빈자리 추가 원서접수는 오는 6월24일~25일까지 이틀간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 일자는 7월6일이며 서울과 부산 등 두 곳에서 열린다. 시험과목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는 7월8일~12일까지 진행되고 최종정답은 8월1일, 최종합격자는 8월13일 공고된다. 보세자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총 5과목으로, 각 과목당 15개 문항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배점은 1문항 당 4점으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생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오는 24일 FKI타워 컨퍼런스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홀 2층 루비홀에서 제9회 ESG 인증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 주제는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는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 때 인증인이 갖춰야 하는 윤리 및 독립성 수준에 관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의 공개초안을 올해 1월 발표했다. IESBA는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ESG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IESSA를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IESBA는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IESSA가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비(非)공인회계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IESBA 소개 및 IESSA 제정 배경(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 ▷IESSA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양승희 세종대 교수, 하원석 중앙대 교수) ▷IESSA 공개초안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전규안 숭
세무사회·중앙회, 지역세무사회·외식업지회간 MOU 체결 예정 구재이 회장,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세무신고 대행 등 지원"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오랫동안 대립관계를 이어온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상생 및 협업을 택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중앙회 임원 및 서울지역 13개지회 사무국장들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외식업중앙회는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 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지회 실무책임자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삼쩜삼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 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에게는 연일 강
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법 제16조의3과 4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들의 ‘규제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정관변경신고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세무사법 조항은 ▷제16조의3 제2항(세무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13(세무법인의 해산) ▷제16조의14(세무법인의 정관변경 신고)다. 현재 세무법인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과 명칭, 주(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출자 1계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자본금 총액,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다.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은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이며,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등록취소,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정해
서울지역 세무사들이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이 모두 해소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6층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내용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렀으며, 그러다보니 본회장·서울회장 선거로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본회장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다만 올해 치르는 서울회장 선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통일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만약 1년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 하고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지방회장 선거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투표 시연회 및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9·18·19일 권역별로 실시…2일부터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접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가 다음 달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간다. 서울지방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의 가장 기초단체인 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회원전문(희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에 4개 권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지방회는 다음달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달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9일 서부권역 양천해누리홀(오병우 강사) ▷18일 중부권역 종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도혜연·신철 세무사) ▷19일 동부권역 잠실교통회관(김현정·최봉길 세무사, 조병선 박사)에서 전문화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자본거래를 활용한 잉여금 관리, 상속세 조사, 가족기업 성공승계 전략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회원은 원칙적으로 3일간 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정해욱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8일, 1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이 9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서울회원들의 여론이 오는 6월 임원선거 때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지방회는 오는 6월10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6개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임원선거를 해야 하는 회원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1~23일까지 임원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6월 선거로 당선되는 임원임기는 몇 년(1년,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두 가지 사항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선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응답이 96%(응답자 721명 중 692명)에 달했다.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3년"이 조금더 많이 나왔지만 큰 차이는 아
강사 박풍우 세무사…광주 내달 9일, 대전 12일, 서울 15일, 부산 18일, 대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달 9일 광주를 필두로 12일 대전, 15일 서울, 18일 부산, 19일 대구서 진행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분야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먼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간 및 확장으로 추징되는 사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 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 핵심 내용을 꼼꼼히 짚는다. 상속세는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보험금과 퇴직금 및 이를 활용한 컨설팅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의 개요 △배우자 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
올해 제61회 세무사 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25~29일까지 진행된다.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시험은 5월4일, 2차시험은 8월10일 치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돼 유의해야 한다. 1차시험 응시원서는 25일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 접수하며,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8일~12일 18시까지다. 1차시험 전과목 면제자는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자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오는 7월1일 9시부터 12일 오후 5시(토·일 제외)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6월19일, 2차시험 합격자는 11월13일 각각 발표한다.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며, 일반응시자에게만 배정한다.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시험 응시예상인원 4천659명, 경쟁률 3.7대1 지난달 25일 시행된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천472명이 응시해 3천22명이 합격,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3천22명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8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 1차 시험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84.5점, 평균 69.9점으로 전년 보다 33.5점(평균 6.1점) 상승했다. 최근 4년간 최저합격 평균점수는 2020년 69.7점, 2021년 67점, 2022년 72점, 2023년 63.8점, 2024년 69.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응시자 전체 평균점수는 49.9점으로 전년 대비 4.4점 상승했다. 합격자는 20대 후반이 55%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31.4%), 30대 전반(12.3%) 순이다. 여성 비율은 38.5%로 지속 증가 추세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중인 합격자가 59.2%이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70.7%로 주를 이뤘다. 2차 시험의 응시 예상인원은 4천659명이며, 경쟁률은 3.7대 1로 작년 경쟁률 3.9:1보다 다소 내릴 전망이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 2
기재부에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 대표적 납세자 과잉 제재로 지목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5%까지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무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국 세무사들로부터 수렴한 세무현장의 세제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지난 14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총 76건의 건의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현재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에는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엔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50%에서 20%로 낮추기도 했다. 세무사회
“2억 넘게 환급받은 건 처음이네요”, “3개월 무료. 세무기장 맡길 곳 찾으십니까”. SNS에 이같은 광고를 한 세무법인들이 모두 시정요구를 받고 광고를 즉시 내렸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세무법인은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 광고를 노출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또 B세무법인은 SNS 광고에 평균 환급액을 기재해 홍보했으며, C세무사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정화 활동을 벌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광고내용에 평균 환급금액, 환급률, 절세율 등을 포함한 것은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하는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돼 세무사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가 중단됐다. 세무사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무료기장 이벤트 광고도 계도 조치에 따라 자체 시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SNS·문자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했다. 또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