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세관장 최흥석)은 4월1일부터 홍콩입국자에 대한 담배의 면세기준 변경방침에 따라 이곳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홍콩입국자는 종전에는 1인당 담배 10갑까지는 휴대할 수 있었으나 변경후로는 1인당 3갑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시가도 50개비에서 15개비로 줄었고 잎담배 역시 250그램에서 75그램으로 크게 줄었다고 했다.
한편 대구세관은 이 제도가 4월 1일부터 적용됨으로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이곳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여행에 앞서 면세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홍콩입국장에서 혼란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