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분식회계 혐의 짙은 기업 우선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 전방위 세무조사-불성실납세자로 특별관리


앞으로 분식회계를 일삼는 기업은 국세청으로부터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강도 높은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로 특별관리 하는 등 2년 또는 3년 주기로 분식회계 재발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중점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비자금 조성 관련 정보수집에 대한 업무역량을 대폭 강화 하는 등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대선 등을 앞두고 특정 기업이 ‘비자금’ 조성을 할 공산이 적지 않다”면서 “강도 높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뇌물 알선수재는 소득세로, 특히 불법 정치자금은 상속 증여세 등을 부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업들이 과거의 경우처럼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불법대출’이나 ‘탈세’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 회계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이같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