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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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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12월부터

5~7년 동안 무사고 2종 운전면허소지자 1종으로 변경 가능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현재 거주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또한 5∼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바꿀 수 있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 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민원 △건설산업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9가지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시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최근 경제 5단체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역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연간 260만명에 달하는 재발급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는 현행 과태료를 50% 경감키로 했다. 현재는 신고기간 초과일수에 따라 1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5∼7년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바꿀 수 있다. 이때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라도 ‘내사종결’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단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간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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