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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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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일반건설사 시정조치

“에이원건설(주)-고엘(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제때 지급 안 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연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체 2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4월27일 일반건설업체인 에이원건설(주)(대표이사 김기황)와 고엘(주)(대표이사 최정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시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시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우선 ▶에이원건설(주)는 “등촌동 노블리움 부대토목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하고 완성된 공사 목적물을 지난 2005년 7월에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2007.4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위반)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동 금액에 대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 적용)를 즉시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공정위는 또 ▶고엘(주)의 경우 “동진강 도수로 개보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하고 완성된 공사 목적물을 지난 2006년 2월에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2007.4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위반)

 

따라서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동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 적용)를 즉시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계기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권익향상에 일조함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는 물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가 적용한 관련법 조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나아가 “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 고시(제정 2004.3.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4 - 6호)와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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