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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 공정거래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공정위-법사위 심의, 본회의 의결 등 이달 임시국회 통과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이 지난 18(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법사위 심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동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7월 중순경 공포되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 27개 항목으로 주로 경쟁법·제도 선진화 및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 과제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구성해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총 35개 항목)을 마련했으며, 이 중 시행이 시급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완화, 지주회사 부채비율·지분율 요건완화 등(총 9개 항목)은 지난 4월 13일자로 공포 된 바 있다.

이 번 개정안의 27개 항목은 정부안 25개 항목과 의원입법 발의안 2개 항목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 >

1) 지주회사 설립·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현행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

ㅇ 현재는 증손회사 설립이 금지되고 있으나,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

ㅇ 현재는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 지분을 5%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SOC법인 출자는 비계열회사 지분 5% 초과소유 금지대상에서 제외 (김양수의원 발의안)

ㅇ 합병·분할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1년)을 부여

2)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범위 확대 : 현재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 → 상호출자 탈법행위조사로 확대

3)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의무완화

ㅇ 기업의 이사회 개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법상 이사회내 위원회 의결도 이사회 의결로 간주

* 위원회 구성요건: 사외이사 수가 3인 이상이고, 사이외사 비중이 위원 총수의 2/3이상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적용 제외사업자 기준상향 : 매출액 또는 구매액 10억 미만 → 40억 미만

5)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합리적 개편

ㅇ 경쟁제한성과 무관한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규정 삭제

ㅇ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타 법령상의 인·허가신청도 해야 하는 경우에 공정위 또는 관련부처(정통부, 방송위) 중 한 곳에 서류를 접수하면 양쪽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신고절차를 간소화
ㅇ 회사설립시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를 현행 20%이상 출자자에서 최다출자자로 축소

ㅇ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는 SOC 민간투자사업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

ㅇ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 (사례)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A, B의 영업구역은 겹치지 않으나, 그 자회사인 A', B'가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 결합후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A와 B간의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자회사인 A'와 B'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

6) 부당 공동행위금지제도 개선

ㅇ 공동행위의 외관과 아울러 사업자간 회합 등 정황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

* 현재는 공동행위 외관과 그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합의+부당성)”를 추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지나친 반증부담

ㅇ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송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자진신고자의 신원·제보내용 등에 대한 비밀보호 강화

ㅇ 입찰담합을 카르텔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공사발주 공공기관 등에 입찰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카르텔에 대해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10%)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

* 현재는 현행법 시행일(’05.4.1.) 이전에 시작된 카르텔은 그 이후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종전 과징금 부과한도(5%)가 적용되어, 장기간의 카르텔을 오히려 관대하게 처분하는 문제
7) 조정제도 도입 및 공정거래조정원 설치

ㅇ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

- 조정대상 :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 전가, 부당반품 등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위법성이 큰 행위는 제외)

- 피해기업이 조정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중립적 기구에 조정의뢰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시정조치·과징금 등을 면제

* 중소기업은 보복이 두려워 공정위에 신고를 기피하며, 비용·시간 등의 문제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

ㅇ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치하여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담당

* 그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분쟁조정기구가 사업자단체(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있어 중립성 시비가 계속되었음

- 조정위원은 모두 비상근(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으로 하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회장만 상근으로 하고 조정원장을 겸임

- 실무지원을 위해 약간(9명 내외)의 상근인력을 둠

- 금년 소요예산은 공정위 자체예산을 절감하여 충당

8) 무체재산권행사 법적용 제외범위 명확화(이상경의원 발의안)

ㅇ 무체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용 제외범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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