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체들의 부당광고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우선 조회하고 대부업체를 통한 불필요한 신용조회 등을 자제하는 등 소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법령을 숙지,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비자본부나 관할 경찰서, 시 ·도 등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부당광고 및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비자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된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①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조회
ㅇ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은행 등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대부업체를 이용함에 따라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것
② 불필요한 신용조회 또는 대출상담 자제
ㅇ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그 소비자는 신용점수가 낮아져 향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같은 신용조회 기록은 3년간 보존되므로 소비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을 할 것
③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유의
ㅇ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일반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무등록 업체이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이므로 이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할 것
*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용불량자 등 신용등급 이 극히 낮은 고객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음
④ 대출문의 전에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ㅇ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등록)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대부업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법적 한도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부당행위를 당할 우려가 높음
⑤ 대부업법령을 숙지할 것
ㅇ 대부업법령에는 대출이자율 제한,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유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사전에 동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