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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공정위, (주)부영 부당하도급 행위 적발

최종입찰 제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하도급 행위를 한 (주)부영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27일 (주)부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부영은 '광주신창 C-1~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암발파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최종입찰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때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최종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 왔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최종입찰에서 각 공사별로 최저가를 제시한 6개 수급사업자(2개는 중복)를 대상으로 (주)부영의 시행가(실행예산) 이하로 다시 한번 가격협상을 한 후, 최종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의결하고, 이러한 행위의 재발 금지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가 (주)부영에 적용한 법조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7.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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