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회계사 회장 선거부터는 회장을 선출할 때 정기총회장에서만 투표하던 데서 ‘지회투표제’가 도입되고, 투표회원 과반수 찬성에서 ‘종다수 찬성(다수결)’을 얻은 후보가 회장에 당선된다.
또한 평의원 구성 수도 100인이상 130인 이내로 일정 평의원수를 유지하도록 해 회원의 증가에 따라 평의원 추천인원 단위를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종전에 회장이 지명, 평의원회 동의를 받는 이사 선임 방법 및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윤리조사심의위원 중 일정 인원을 회장이 지명하도록 변경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서태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 중 개정회칙(이하 개정회칙)’을 발표하고 이를 전 회원에게 공지했다.
개정회칙에 따르면 대외적인 회무활동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직원 중에서 의결권 없는 ‘상근이사제’를 도입했다.
개정회칙은 또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출시 지회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회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칙은 자율심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심의건수가 늘어날 것이 예상돼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에서 19인으로 증원 조정하고, 위원 중 5인의 위원을 회장이 지명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또한 회칙은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윤리기준위반 ▶회계감사 ▶세무조정 및 기업진단업무 등 3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면서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 했다.
나아가 회칙은 감사업무 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자율심리기구로써 ‘회계감사심리위원회’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적 신인도 10위권 진입을 위한 ‘회계신인도 개선위원회’를 각각 신설(新設) 했다.
이밖에 회칙상 징계관련 각위원회의 징계 등 조치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종전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에 규정돼 있던 재심요구 등의 규정을 회칙에 명문화 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이같은 회계사회 회칙 개정안이 지난 6월19일자로 재경부의 승인이 났으며, 이 번 회칙개정은 감사품질제고를 위한 자율심리기구와 국제적 신인도의 10위권 진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신설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