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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일선 자료상전담팀 풀 가동, 가짜계산서 '발본색원' 착수

오 서울청장 "자료상 행위자-세법질서 근간 뿌리 채 흔드는 행위"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서울청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청은 이 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일부 업자들이 자료상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사례가 급증할 것에 대비,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청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정밀세무조사를 받게되고 혐의가 무거울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된다는 점을 각 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이의 유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오대식 서울청장은 "가짜세금계산서 매매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라고 전제,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상당수준 노출됨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비용을 가공계상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 서울청장은 "그동안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근절을 위해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자료상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우선 자료상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단계에서부터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사안에 대해 내부적인 '기획감사'를 전개, 이를 철저히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 서울청장은 "국세청이 지난해의 경우 자료상 혐의자 2,256명을 조사해 이중 1,836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일부 납세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해 이들 자료상에 대해 발본색원 의지를 확고히 했다.

 

 

 

나아가 오 서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자료상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구매혐의자 만8천여명에 대한 개별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이번 ’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서울청장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개발·운영 중인'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으로 그동안의 신고실적 및 여러 채널로 수집·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상습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서울청장은 "이들은 주로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소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여러 명의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이 번 조사에서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청은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적극 활용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청은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돼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 및 그 수요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청은 서울시내 24개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색출 전담팀'을 통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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