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신청 9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의 날에 포상을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신청 기업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평가(‘07. 2/4분기)에서 9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면서 이들 기업은2007.7.1~2009.6.30(2년) 기간동안 공정위에서 마련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CCMS란 기업이 소비자불만·피해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번 9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CCMS 인증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9개 기업은 교보생명보험㈜, 남양유업㈜, 대한생명보험㈜, 삼성카드㈜, 삼성생명보험,㈜엘지전자㈜, 웅진코웨이㈜,, (주)풀무원, 해태음료㈜ 등이다.
< 9개 기업이 받게 될 인센티브 >
① 신고사건 자율처리 :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도록 통보.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 면제.
② 시정조치수준 경감 :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경감.
- 1단계(인증기업) :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 하향조정
- 2단계(인증기업이 위반행위 자진시정) : 공표명령 면제
③ 우수기업 등 포상 : 우수 모범기업에 대하여 포상(공정거래의 날)
④ 인증마크사용 : CCMS 인증마크(붙임2참조) 사용권 부여.
□ CCMS 인센티브는 평가기관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 인증기업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음.
* 1000점 만점에서 대기업(800점), 중소기업(700점)
앞으로 공정위는 CCMS를 많은 기업이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속적인 홍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및 업종별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표준매뉴얼 제작을 유도해 기업들의 CCMS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CCMS 도입기업에게 선진기업의 CCMS 운영사례 등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해 보다 실질적으로 CCMS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설명회, CEO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CCMS가 널리 보급·확산됨으로써 기업·소비자·정부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는 CCMS 도입·운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발생시에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피해발생의 감소 및 피해발생시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 이미지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경우 규제정책을 통한 개입필요성 감소 및 소비자문제 해결 등에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등을 지출하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