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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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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장급이하 출장때 여관비 4만 원 이상 못 쓴다

중앙인사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공직사회에서 실제 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고해 출장비를 과다하게 수령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현행 공무원 여비는 출장 전에 실제 소요액과는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중앙부처 사무관이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 하루에 숙박비 3만원, 식비와 일비 각 2만원 및 해당지역까지의 교통비를 사전에 지급하며 사후에 별도로 정산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미리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출장일수 등을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고 인사위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운임 등을 사전에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 지출토록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후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나아가 숙박비는 국내 여관비를 고려 과장급 이하의 경우 4만원을 지출상한으로 했으며 영수증 확인 등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지원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취지에서 전보 또는 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전비도 이사 화물량 기준으로 개정된다.

 

인사위는 기존에는 국내 이전비는 거리별로 86,300원에서 268,3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국외 이전비는 국가 및 계급별로 2,180달러에서 5,080달러까지 정액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이전비의 경우 2.5톤 트럭분까지, 국외이전비의 경우는 10m3 까지는 실제소요액 전액을 지급하되 화물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초과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화물량이 국내의 경우 5톤 트럭, 국외의 경우 20세제곱미터 정도이면 실제소요액의 80% 정도가 지급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김동극 성과후생국장은 “여비 실비정산제도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허위·과다 청구 등 여비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여비 집행이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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