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 등 대규모 소매점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불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소매점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와 종사자들의 제보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 등 대규모소매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법 위반행위로 확정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에 규정된 대규모소매점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할 경우 모두 신고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수령을 지연·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통상적인 납품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규모소매업자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사전 약정 없이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부담 시키거나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대규모소매점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 기타 사업활동 방해나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참조,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특히 공정위는 신고인은 어느 항목을 특정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을 기술한 신고서와 증거물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고인의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인의 신원에 대하여는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됨.
■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 2006. 3월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 본 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직원들도 본 건 처리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음.
■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또는 제보
○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는 서면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슴.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 공정위민원 → 원스톱 민원서비스 → 불공정거래 신고 → 신고하기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