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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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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신세계(이마트부문)-(주)아가방에 시정명령

"은나노 젖병 항균효능 99%이상 있다-허위 과장표시한 혐의"

 

 

(주)신세계(이마트부문), (주)아가방 등 16개 유통업체가 ‘은나노 젖병의 향균효능’을 허위 과장표시를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99% 이상의 항균효과(항균력)가 있고 악취를 방지해주는 효과(탈취력)와 식품의 보존기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보존력)가 있다”고 허위·과장 표시를 한 (주)신세계(이마트부문)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주)신세계(이마트부문)외에 (주)아가방, (주)티비케이전자, (주)림스텍, (주)해성비앤씨, (주)베이비드림, (주)삼원캐슬, (주)그린바드, (주)프랜드리, 큐비인터내셔널, 서양물산(주), 에프랑, 이엔티코리아, 클리버베이비, 개성유통 등 15개 업체다. (주)이에프이는 경고를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15개사는 제품의 효능에 대해 “항균력 99% 이상” 등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반면, (주)이에프이는 제품명에만 단순히 ‘항균’ 이라고 표시해 법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조치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은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시험한 결과,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삼아 자신들이 판매한 젖병에는 항균력, 탈취력, 식품보존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실증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금번 표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이라는 시험결과를 제시한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의 경우는 젖병 완제품을 시료로 하여 시험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젖병의 소재인 은나노 폴리에틸렌 등을 시료로 하여 시험한 것이어서 그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3개 사업자의 경우는 젖병의 완제품을 시료로 하여 시험하였지만, 시료로 사용한 젖병을 시험기관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직접 제시한 것이어서 그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16개 사업자들의 은나노 젖병과 일반젖병을 임의로 선정 균의 감소율 시험을 했는데 균의 감소효과 측면에서 은나노 젖병과 일반젖병은 유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은나노 젖병’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내용만을 너무 믿지 말고 일반 젖병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깨끗하게 세척하돼 뜨거운 물로 살균·소독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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