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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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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일은행 부당내부거래 무혐의 결정

국회 정무위, "지난해 10월 국감 대부업체서 인력 부당지원 했다"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안과 관련 국회정무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일은행이 대부업체인 한국피에프금융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 창업인력 2명을 부당지원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지난 5월 제일은행과 한국피에프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중 제일은행이 지난해 5월 한국피에프금융 주식회사설립을 위해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창업인력 4명을 파견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창업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파견기간종료 직후인 지난해 7월에 한국피에프금융 주식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했고 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창업인력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3억3천백만원을 한국피에프금융 주식회사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47조에 근거해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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