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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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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손실보상계약서상 일부조항 무효

공정위, 토지보상금 수령 후 이의제기 금지는 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상 일부 조항이 무효라며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손실보상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간척사업, 저수지 같은 농업용수로개발, 경지정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계약서에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농촌공사가 조사한 내용에 착오 또는 누락된 것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향후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공익사업법상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계약서 조문해석에 대해 의견이 상충할 경우 농촌공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이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된 계약은 총 16만9천28건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이번 시정권고 내용을 통보해 향후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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