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정보공개를 위반한 태창가족, 빵굼터 등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작성과 갱신 의무를 위반했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받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태창가족 등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5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영업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5개 가맹본부는 쪼끼쪼끼, 화투, 군다리치킨, 오므스위트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태창가족 ▶성신제피자(성신제피자) ▶빵굼터(빵굼터) ▶말문이터지는영어(버터영어) ▶브릿지북스코리아(이스턴영어)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위에서는 비교적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푸른마을 등 22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정보공개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3일 공포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희망자의 서면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희망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돼 정보부족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