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 가스공급, 대부거래, 인터넷 포털약관 등 이른 바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조관련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20개 상조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한 데 이어 현재 151개 상조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끝내고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7월말에는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고 8월부터는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자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심사해 연내에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6월말부터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해서는 10월~11월중 시정조치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업체의 서비스이용약관과 컨텐츠제공업체와의 약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연내에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 중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