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도입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제도가 최근 상반기 세수 호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발표한 ‘세수 상반기 80조 육박’ 보도와 관련 “올해 세수 호조의 원인 중 하나는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의 성공적 정착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중 70.6%가 3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액현금 거래를 양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자진 납부세액 중 1조2천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성실신고 유도 ▶세무조사의 질적 향상 ▶납세의식 향상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세수 호조의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