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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서 관리

재경부 회계사법 입법예고, 오는 10월 4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앞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전문검정기관이 맡게 돼 시험으로 인한 사고가 최소화 될 전망이다.

 

이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대한 관리업무 중 일부(출제, 시험, 채점)가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맡고 있던 ‘시험출제, 시험, 채점’ 등 일부를 떼어내 이를 노동부산하 자격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길 방침이다.

 

재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에 따른 각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격시험의 통합관리와 시험관리가 전문화 되고 효율성도 크게 제고돼 시험에 대한 사고가 최소화 될 전망이다.

 

현재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에 대한 심의와 시험감독은 재경부와 금감원 등으로 이원화 돼 있다.

 

이른 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관)는 재경부가, 시험출제를 비롯해 시험을 치르고 채점 등에 이르기 까지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나눠 맡고 있다.

 

 

 


선발인원은 한 해 최소 선발인원이 750명이며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한 과목당 60점이상 맡아야 한다. 올해도 공인회계사는 850명(지난 5일)이 선발된 바 있다.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에 따른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을 오는 10월4일까지를 기한으로 제출토록 했다.

 

 

 


한편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법은 개정법률안 통과 후 3개월이내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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