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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현대엘리베이터(주) 지주회사 요건 해당 안돼

공정위, 넥스젠캐피탈과 체결 주식스왑계약 검토결과 실소유자 아니다 결정

현대엘리베이터(주)가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현대엘리베이터(주)가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유권해석 결과를 현대엘리베이터(주)에 통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주)가 넥스젠캐피탈과 체결한 주식스왑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주) 주식 600만주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 있고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수익 및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서 해당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주식스왑계약 체결(’06.10.25.)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주)가 ’06년말 기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4월30일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고 검토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해당주식 ‘현대상선(주) 주식 600만주’의 실질소유자를 현대엘리베이터(주)로 보면 현대엘리베이터(주)는 기존에 보유하던 현대상선(주) 주식과 합해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엘리베티너(주)는 자회사(현대상선) 주식가액(5,587억원:기존보유주식 약2,800만주+스왑계약 주식 600만주)이 자산총액(10,258억원) 대비 54.5%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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