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함에 따라 가맹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정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3일 공포되어 내년 2월 4일에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의 법운용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가맹금 정의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고 가맹사업과 무관한 항목(신용카드나 상품권 등을 사용한 경우 수수료나 할인금)은 가맹금에서 제외했다.
나아가 영업권보장금 및 로얄티 등 정기지급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확대됐다.
법적용배제 조항도 정비됐다. 현재 매출액 5천만원 미만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배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배제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때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금지(법 제9조) 및 가맹금 반환(법 제10조) 규정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매출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가맹금 예치제 운영절차도 마련됐다. 가맹본부로 하여금 예치기관을 자유롭게 선정한 뒤 예치약정 체결을 의무화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업개시 증빙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