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10월 1일 현재 411개로 4개가 증가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51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난달 836개에서 10월 1일 현재 843개로 7개가 증가했다.
증가내역과 관련 공정위는 ▶엘지가 엘지엔시스(주)를 ▶금호아시아나가 서남해안레저(주)를 ▶한진이 한진해운신항만(주)를 ▶엘에스가 (주)케이제이모터라드를 ▶현대백화점이 부현개발(주)을 ▶코오롱이 코오롱하이텍스(주)를 ▶태영이 티앤씨애그로(유)를 회사설립 형태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나아가 ▶에스케이가 (주)바바클럽과 (주)필리오를 ▶지에스가 (주)코스모디앤아이를 ▶대우조선해양이 신한기계(주)를 ▶동국제강이 삼주항운(주)를 ▶대우자동차판매가 브이엠모터스(주)]를 지분취득으로 편입시켰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이 (주)한국선박도장과 (주)우봉을 편입시켰다. 두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신한기계(주) 지분취득 과정에서 계열 편입됐다. (주)한국선박도장은 신한기계(주)가 100% 소유하고 있고 (주)우봉은 신한기계(주)와 (주)한국선박도장이 94.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감소내역과 관련 공정위는 ▶씨제이가 씨제이엔키노(주)를 청산 종결했고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종합금융(주)를 ▶오리온이 (주)메가박스를 지분매각으로 제외했으며 ▶엘지는 엘지엔시스(주)를 합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