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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전자세정 UP' 이동식 전자세무신고 시스템 가동

9일부터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 복구 서비스 시작

앞으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할 때 이동식 전자저장매체를 이용,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소세 등 각종 세금신고를 할 때 납세자의 세금신고 납부가 종전보다 한결 편리해 질 전망이다.

 

이른 바 세무서 전자신고 창구에서 줄지어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불편함이 일절 사라진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8일 지금까지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 실시와 관련 국세청 최진구 정보개발2과장은 “종합소득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서 등 4개 과세자료 제출 시 동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PC에 저장된 신고서는 반드시 홈택스로 전송한 경우에 한 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이 점에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 과장은 이어 “이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향후 세무대리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 복구 서비스란?]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 전자신고 시 작성 중이었던 신고내용을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면 다른 PC에서도 이미 입력한 신고파일을 불러내 전자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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