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의원(민주신당)은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적 의혹해소 차원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편법증여의혹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증여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한다”면서 “이명박 후보는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28일 검찰이 도곡동 땅 차명의혹을 불기소처분하며 이 후보의 맏형 이상은 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객관적 증거자료에 비춰 실제 소유자가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건으로 판단된다”고 전제,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 따른 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문 의원은 “국세청은 매년 부동산 증여와 명의신탁,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분양권 거래, 토지보상금의 편법, 탈법거래를 통한 증여 또는 사전상속 등을 적발해 추징하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2건에 달하는 부동산투기근절 대책을 세우고 시행 중에 있지 않느냐”면서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