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엄수 조항과 관련해 국세청의 개별납세자 정보공개 금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권위실추 여부”를 놓고 재경위원과 전군표 국세청장 간에 적잖은 충돌과 설전이 오갔다.
그러나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제공과 정보제공’을 왜 하지 않느냐는 재경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에도 불구, 일관되게 개별납세자의 정보는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이 이렇게 답변한 것을 놓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별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신뢰구축의 발로로 봐야한다”면서 “만약 개별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에 대해 상호나 성명을 공개하면 납세자는 더 이상 국세청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 날 전군표 국세청장도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국세청을 믿고 또 이를 근간으로 올해 세수 150조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세청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국세청장이 이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 재경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그렇다면 “의원들께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