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식 서울청장은 이목희 의원(민주신당)이 “임대소득자가 경비를 과다계상 하거나, 지나치게 적게 신고한 경우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임대소득 신고를 받을 때 장부기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신고금액을 다 인정하느냐 또 적게 신고 됐는지 맞는지 평가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오 서울청장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 “전산에 전국 동일(유사)지역에 대해 동일전산 성실도 평가를 하고 유사지역에 대해 전산으로 표본추줄 한 뒤 성실도 하위자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오 서울청장은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선정스킨이 ‘랜덤형태’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기준 보완을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목희 의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임대소득 논란과 관련해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집중 추궁했으나 오 서울청장은 이에 대해 “그러한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