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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5년이상 장기보유 1세대1주택 양도-종부세 면제해야'

최영춘 세무사, "1세대 2~3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너무 엄격해 문제"

비록 고가주택일지라도 1세대 1주택이면서 5년이상 장기보유자와 65세이상 1세대 2주택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세대 2주택,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너무도 엄격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됐다.

 

최영춘 세무사(용산세무사협의회장)는 정부의 현행 부동산 정책이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양도차익의 55%를,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66%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 “비록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1세대 1주택이면서 5년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종부세를 비과세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세무사는 “이처럼 1세대 2~3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폐지되다시피 해 결국 이들이 나머지 주택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결국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려면 자기 자본의 투자원본을 깎는 결과가 초래 돼 선뜻 이를 감행하려 들지 않는다”고 밝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지적했다.

 

최 세무사는 따라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고가주택인 경우라 할지라도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65세이상과 장애자’가 소유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양도세에서 공제해 주돼 주택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기왕에 거두어 간 종부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조치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최 세무사는 “종부세 납부대상자 가운데 94%(35만8천 세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대상자 중 63.5%(24만2천 세대)로 이들에겐 임대에 따르는 소득세와 양도시에 적정한 양도세 등을 부과 세금으로 흡수하 돼 이를 죄악시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세무사는 “특급 호텔에서 결혼할 때는 결혼세를, 고급승용차 보유세, 외제차 보유세, 고가 해외여행세, 요트 보유세, 별장보유세, 국회의원세, 1급이상 공무원세, 골프장 보유세, 연예인세, 운동선수세 등 일반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현행 종부세 부과와 관련 1세대 1주택이면서 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비과세 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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