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도 매번 거래 때 마다 거래내역을 홈택스에서 입력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및 장부’ 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세청이 ‘부가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거래시마다 거래내역을 홈택스에서 입력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과 부가세 신고시 신고할 매출 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동생성은 물론 매입매출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가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진구 국세청 정보개발2과장은 “동 서비스는 홈택스 가입자 가운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개발했다”면서 “향후 다른 PC에 입력된 거래내역과 통합하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 번 서비스로 94만여명에 달하는 영세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 직접 작성하는 불편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 “종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입력이 가능했던 것을 매 거래시마다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말해 동 서비스가 영세납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대한 편리함을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최 과장은 “이 번 서비스는 입력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전산매체 파일을 생성해 부가세 신고시 활용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수동으로 발생하는 불편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과장은 “이처럼 입력된 자료는 부가세 신고시 불러오기를 해 홈택스로 전송돼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반드시 홈택스에서 거래내역을 입력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