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의 소기업 사장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뜻하지 않게 ‘폐업이나 퇴임’ 등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이 올 경우 어떻게 할까!”
이를 대비한 신종 금융상품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나와 소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사 등에게 커다란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협중앙회(회장. 김기문) 소상공인공제팀이 지난 9월 마련 시행 중인 ‘300만 소기업, 소상공인 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제도’를 말하는데 이 상품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경제적 파탄이 왔을 때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특화된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표가 폐업이나 퇴임, 노령화 등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데다 특히 세무회계사무소를 경영하는 세무사(稅務士)에게도 매우 유익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김기문 중기협회장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사업재기를 위한 대책마련이 될 것을 확신 한다”면서 “이 상품을 통해 대한민국 300만 사장님들의 평생 친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중기협 소상공인공제팀 이종열 단장도 “노란우산공제는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면서도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위한 공제제도”라면서 “매월 일정액(5만원에서 70만원까지를 한도)을 부금으로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노령,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시 생계유지와 사업재기를 위한 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협 소상공인공제팀 유경준 과장은 동 제도와 관련 “사업주에게 납부부금의 연 300만원까지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비롯, 공제금이 채권자의 압류, 양도, 담보로부터 보호되는 특장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증 장해 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화된 금융상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협의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가장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돼 제도적으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