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우리 세무사업계는 회원 1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 고유업역을 침해 당하는가하면, 심지어는 세무사 회원 상호간에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세무사도 기존의 '기장대리-세무조정' 등의 업무추진 방식으로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고객의 변화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더욱이 우리 업무이외의 분야 즉, 우리와 경쟁상대인 '회계 및 법무서비스 업계'는 시장개방에 대비해 이미 대형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들 로펌과 회계법인에게 힘 한번 못 써보고 우리 고유의 업무마저 손쉽게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 세무사업계도 굳건하고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100%이상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형 세무법인'을 구축할 때가 됐다.
2007년 매출액 90억원을 달성하고 올 매출 목표액 12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해 규모, 업무신장률, 특히 세무사를 위주로 한 조세전문가를 가장 많이 보유(50명)하는 등 다방면에서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했다고 자부하는 하나세무법인 이규섭 대표 세무사(경영학 박사)는 현재 처한 세무사 업계의 위기상황을 이같이 진단하고 “대형 세무법인을 반드시 구축해 세무사가 조세실무전문가로써의 저력과 자존심을 세우고 고유 업무영역을 수호해 나가자”고 세무사 회원에게 전격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 세무사(이하 이 대표)는 "이제 우리 세무사 시장은 우리 세무사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비책과 그 처방전을 제시했다. ‘성공한 CEO, 이 시대에 경영 마인드가 탁월한 타고난 CEO’로 세무대리업계에서 평가받고 있는 이규섭 대표세무사를 만나봤다.
-세무사 회원에게 업무토론을 전격 제안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세무법인의 대형화 이다. 세무사 업계의 현실은 침체돼 있다. 기존의 ‘기장대리나 세무조정’ 등으론 한계에 도달했다.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업무를 개척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무법인의 대형화 다.
이에 대해 우리 세무사 회원 분들과 ‘세무사간 네트워크 구성과 업무협력 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세무사 업계의 현실이 어떠한 가
“회원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비해 업무영역은 여전히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법률, 회계 및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맞물려 회계법인과 로펌은 대형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타 전문자격사 간에 나아가 우리 회원 간에 과당경쟁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의 고객은 보다 깊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조세소송-각종 불복청구-세무조사 시 조력-컨설팅’ 등을 필요로 할 상황에 직면할 경우 ‘조세실무를 완비한 조세전문가(세무사)’를 애타게 찾고 있다.”
-세무법인 대형화는 왜 필요한 가
“국내에 대형 로펌(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4~5대 법인이 형성돼 있는데 비해 ‘세무법인’은 대형화가 안 돼 있다. 아마도 우리 회원 중 누구나 한번쯤은 로펌과 회계법인에게 업무를 빼앗긴다거나 특히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들고 세무사를 찾았을 때 이를 적절히 해소해 주지 못한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국내 최대의 某법무법인의 경우 소송 등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난해한 사건인 경우 마지막 해소창구로 택하는 곳 아닌가. 더욱이 이 법인은 소송가액 등이 국내 최고다. 그러나 문제는 고객이 여기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데 있다.
우리 하나세무법인이 이를 해소해 준 사례도 있다. 심지어는 기업 관계자들의 경우 막대한 회사의 리스크를 안고 그 법무법인을 면피용(그래도 이곳에서 실패했다면 사회적으로 수긍하는 인식 때문)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세무사도 대형 세무법인을 설립해 ‘고객의 아픔’을 치유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무법인 대형화는 필요하지만 애로가 많지 않겠는가
“우선 세무법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결요건이 아닌가 싶다. 사실 세무법인에 대한 규모의 확대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대형 회계법인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 상호간에 전략적인 업무제휴가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어떤 전략적 업무제휴가 필요한 가
“무엇보다도 조세사건에 있어서만은 조세실무전문가인 세무사가 타 전문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세무법인의 조직형태를 과감히 바꾸는 한편, ‘개인 사무소’도 세무법인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대형화해야 한다. 세무법인 상호 간에 선의의 경쟁도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무사 상호간에 업무제휴가 절실하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제휴는 세무사 상호간에 부족한 즉 업무 이외의 ‘회원 각자의 특화된 업무노하우’를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생(相生)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1위의 세무법인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세무사 상호간에 업무제휴를 하자고 제안하나
“이제 우리 세무사업계가 기장대리, 세무조정 등만으로는 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고객(국민)은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조세소송 등 각종 불복청구를 할 때, 경영컨설팅을 필요로 할 때 보다 양질의 세무실무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엔 ‘업무노하우와 탁월한 정보력’을 보유한 조세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은 고객의 요구에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나 현재의 세무법인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대형화된 세무법인을 통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인은 기장회원이 600건 밖에 안 된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30~40%밖에 안 된다. 나머지 60~70%는 조세소송, 불복청구, 세무조사 시 조력,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법인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 하나세무법인도 내부 인재를 영입 중에 있다. 올해 조세전문가 100분 확보가 목표다.”
-세무사 상호간에 업무노하우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가
“디지털시대인 요즘은 상생의 정신으로 지식과 경험 등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제휴를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업무제휴를 하면 세무사 각자의 고객을 위해 독립적으로 때로는 상호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선의 솔루션(해결)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회원 각자의 성공한 경험 등 특화된 전문적 노하우에 접근해 이를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업무기회를 개척할 수 있다. 바로 업무영역 확대, 새로운 업무개발 등을 통해 현재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업무제휴를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으로부터 신인도와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업무협력 방안 토론은 언제 어디서 하는 가
“오는 16일(수) 오전 11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 오키드 룸에서 한다.”
-식사 대금이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이 대표가 모두 지불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우리 법인이 주관한다. 중식 대금은 1인 당 9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부페의 약 4배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제 우리 세무사도 대형 세무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 위상도 제고시켜야 한다. 특급호텔에서 당면 주요현안 문제를 놓고 고객(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만 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규섭 대표 세무사는 지난해 매출 90억원을 달성한 국내 최고 최대의 세무법인 대표다. 그런 그가 “우리 세무사도 국내에 대형 세무법인을 설립하자”고 제안하면서 나아가 각 개인 세무사 간 상호 업무제휴를 전격 제안하고 나선 데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침체된 세무사 업계의 활로 모색과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의 경우처럼 납세자인 고객이 언제 어느 때든지 조세실무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 자신의 고충(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세금신문고’역할을 할 대형 세무법인 설립을 간절히 바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의 발로에서 추진하는 야심찬 신년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