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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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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설 연휴 밀린 하도급 대금 걱정마세요

공정위, 설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전국 5개 권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7일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설날 전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겪는 자금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통상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 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안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 주지시켜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넘어 지급하는 지연지급 행위,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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