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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관세 자동환급제도 홍보강화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17일 성실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을 일원화하여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관세 자동환급제도’ 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신청은 수출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자동환급업체의 경우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 환급여부만 표시하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 제도이다.

 

자동환급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2일 관세 환급시스템에서 전월에 선적 완료된 수출 신고 자료에 의해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간이정액환급업체에 해당되면 모두 자동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세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6개 업체가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하여 3억 9천만원(부산세관 총 환급액의 0.8%)의 환급금이 지급되었고 관세환급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됨으로써 앞으로 그 이용대상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자동간이환급제도 이외에도 관세환급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업체에 유리한 수출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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